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,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번역료를 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
해당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번역료를 지급받는 자가 「소득세법」제120조 등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4-법령해석부가-19760, 2015.04.21
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,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2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○○○○평가원(신청법인)에서는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전문가인
윤○○와 이○○에게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료를 지급함
○
윤○○는 유럽인과 결혼 후 영국에서 Residence Card(재류카드)를
발급받아 거주 중이며, 이○○는 가족 모두 영국에 정착한 상태로 국내 체류기간은 연간 1월 이내임
2. 질의내용
○
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
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
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
다.
15.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
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
으로 공급하는
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
1.
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
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
자.
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(筆耕)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
유사한 용역
○
부가가치세법 제52조
【대리납부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(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
경우는 제외하되,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
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)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.
1.
「소득세법」 제120조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94조
에 따른 국내사업장이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
2.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52-95-1【대리납부 대상】
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
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(공급받은
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, 법 제39조에 따라
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)는
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,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
또는 권리란 부동산, 부동산상의 권리, 광업권, 조광권, 채석권, 선박
,
항공기, 자동차, 건설기계, 기계, 설비, 장치, 운반구, 공구, 학술 또는
예술상의 저작물(영화필름을 포함)의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의장,
모형, 도면,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,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
및 테이프,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,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
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
말한다.
○ 서면-2015-부가-22265 [부가가치세과-2190], 2015.12.29
인적・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,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5조
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
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14-법령해석부가-19760, 2015.04.21
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
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, 컨텐츠개발
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2조 제1호
에 따라 부가
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
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